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문서로 사용 불가 안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내대학 특례입학등 체류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행정 처리 용도로 오용하고 있어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등본을...
2016년 10월 20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대한민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 (월) ~ 2016.12.16 (금) 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자수기간은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2016년 10월 20일


1992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는 만 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2016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