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에걸쳐서 이탈리아내 한인들을 대표하며 한인들의 권익옹호와 이익을 대변할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관에 의거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한인회장 후보는 정관 30조에 의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40 세 이상인 자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Carta di Soggiorno)을 취득한 자 또는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을 소지한 자.
한국 , 이탈리아 또는 제3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만약 선거후에 위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선거를 무효화하고 한달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한인회정회원 6인(전임한인회장 2인 이상 포함)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현한인회장은 추천을 할 수 없다.
한인회장 선거권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선거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 선거 당해년도에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회비 100 유로 / 년)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Carta di Soggiorno)을 취득한 자 또는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을 소지한 자.
일정
추천 및 입후보는 12월 5일오후 5시까지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접수한 경우만 유효처리한다 info@forumcorea.it
단독 출마일 경우, 선거 없이 회장으로 당선된다.
복수 출마일 경우, 2021년 12월 15일전에 선거를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입후보자에게 공지하며, 아울러, www.forumcorea.it 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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