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이 2월11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1. 북한의 금년 1월 4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2.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권력남용과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3. 이탈리아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험 증대를 막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아래 번역문 참조)
동 결의안은 작년 7월 최초 발의가 된 이래 여러차례 논의가 무산되다가 금년초 북한의 핵실험과 이번달 미사일 발사라는 국제적 비난 움직임에 힘입어 간신히 본회의 논의끝에 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투표는 참석 359명중 353명이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통과).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결의안 초안을 기안하고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의 Michele Nicoletti 의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 졌는데 특히 2.11 투표 당시 대표 의원으로서 제안 설명까지 하였으며, 동의원의 설명 후 투표가 이뤄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의 특성상 대외문제가 안건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고 특히나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사상 최초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네바 소재 연합통신 특파원을 통해 2.11자 국내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지 발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하원 대북 결의안 번역문
2016.1.6.(수) 한·일·미의 지진계는 중국 접경 인근의 북한(길주 북쪽 약 50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5.1의 진도를 기록함. 이후 평양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음을 발표함. 진앙지는 앞서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 장소와 일치함. 수소폭탄 사용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 북한은 앞서 2006, 200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핵분열폭탄 실험을 실시함. 이로 인해 UN은 국제 제재를 부과함. UN 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핵실험이 동 조약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중한 위협이라고 밝힘. UN 안보리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엄중히 규탄하고 동 핵실험이 기존 UN 결의안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며 새로운 결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함.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힘
UN 인권위는 2014.3.28.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비판함
국제엠네스티에서 수차 발표해왔으며 최근 UN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듯이 수십만 명의 북한인들이 정치범수용소 또는 여타 구치시설에 수감되어 있음.
이중 상당수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채 단지 점치범의 일가 친척이란 사실로 인해 수감됨. UN COI 보고서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호주 대법관 출신)이 “현대 세계에서 비교 불가하다”고 정의한 북한의 실상을 직·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음. COI 보고서는 同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다양하나, 결국 국제 조약·협약에 대한 존중 없이 어떠한 형태의 반대 의견 및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행동을 기소(탄압)하며 국민들을 예속시키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도록 하고 있는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에게 귀결됨
이러한 권력 남용은 여러 국제기구 및 탈북자 신동혁(2015.4 이탈리아를 방문 하여 출생이후 수용소 경험을 소개함)의 증언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여러 국제기구의 문서에 소개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 최소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어 15,000명의 정치범 및 20만 명에 이르는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음
북한은 90년대 초 수백만의 주민을 죽게 한 식량난과 함께 재앙적인 정치·경제상황의 시기를 겪고 있음. 심각한 식량난의 상황에도 불구, 북한 정부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와 독립 NGO에 대해 수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 또한,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자유롭고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여러 범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북한형법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독단적인 결정과 인권침해를 합법화함. 언론·표현·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당국에 의해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음
북한은 시민·정치적 권리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등 중요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음
유럽의회는 북한내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정부당국이 숙청·고문·강제노동을 폐지하고 식량 접근을 보장하며 북한 국민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옴
2011년말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의 정권 아래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1.6자 핵실험이 나타내듯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증진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수많은 국제 인권NGO는 EU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여할 것을 촉구함
이탈리아 정부에 아래 사항을 요구함
1)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이미 불안정하며 중·러·미와 같은 3개 핵보유국이 현존하고 있는 역내 군사적 위험 증대를 막도록 UN 및 EU를 비롯한 全 국제기구 본부에서 노력할 것
2)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위반을 명백히 밝히고 비판하며, 북한정부가 최대한 빨리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사형(숙청)을 중단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토록 개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