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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비자면제국가의항공입국 여행객에 대하여

2016년.3.15일(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전면 실시할 예정인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시행배경 : 2014.2.4 캐나다-미국 간 국경 안보 및 경제경쟁력강화 공동선언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한 여행자 전자허가제를 적용키로 합의

ㅇ 시행시기 : 2016.3.15(화)

ㅇ 신청수수료 : 7 캐나다 달러

ㅇ 유효기간 : 5년

ㅇ 신청대상 : 외교관, 공무원 포함 비자면제국가 항공입국 여행객 전원

- 예외 : 미국시민, 사증 취득자,미국행 환승객

ㅇ 신청방법 : 캐나다 시민이민부 사이트 (www.canada.ca/eTA)에서 신청

-핸드폰 웹브라우저 등으로도 신청 가능

-세부 내용 캐나다 측 안내자료 (밀라노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가능) 참조

* 추가 안내 사항

ㅇ캐나다 입국시 eTA취득 의무화의 계도 기간 설정

- 동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입국 불허 대신

추후 입국 시 사전 eTA 등록 계도 조치 후 입국을 허가하는 계도 기간 설정

(주캐나다대사관의 캐나다 정부 접촉 결과 캐나다 시민이민부는 금년 9월 말을 계도기간 종료 시점으로예정하고

있으나, 별첨 주한대사관 보도자료에는 종료 시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

- eTA를 취득하지 않고 2회 이상 캐나다 방문시에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가능할 수있으나,

보다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입국 지연 또는 불허 가능

ㅇ eTA 신청 시 전자여권 보유 불요

- 미국ESTA와는 상이한 바, 유효한 여권(a ValidPassport) 로 충분

- 민원인이eTA 취득 증명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으며, e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소지하고

캐나다 출입국참구에 도착하면 eTA 취득 여부가 자동으로 조회.

이와 관련하여, 양식등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밀라노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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