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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5 이탈리아 주요 언론기사


1. 난민 관련 더블린 조약의 개정 요청과 아울러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EU회원국들에게 난민 1인당 250,000유로 상당의 벌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동 제안은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동유럽 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슬로베니아)과의 논쟁을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메커니즘은 아브라모폴루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했으며, 동 집행위원은 국가별 난민 허용 quota를 정할 예정(단, 정해진 quota의 150%이상이 소요될 경우 다른 회원국으로 난민들을 재분배)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난민들과의) 연대감을 느끼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하는 이탈리아로서는 동 제안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찬성 입장인 것으로 관측됨. - 금년 이탈리아에 도착한 40,000명의 망명 신청자 중 564명만이 다른 국가로 재배분된 것으로 알려짐.

2. 연금 관련, 렌치 총리는 퇴직가능 나이에 대한 탄력성을 도입하는 신규 조치들을 언급함. 동 조치들은 201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기 퇴직희망자는 APE(early retirement scheme)를 통해 국민연금공사(INPS)가 발행하는 은행융자를 받아 사회보장 관련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함. 조기 퇴직은 실제 퇴직가능 나이보다 3년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함. 연금 관련 조치와 별도로 렌치 총리는 30억 유로 상당의 소득세(IRPEF) 절감 및 자동차세 폐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 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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