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민사회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리플릿(pdf)'을 게시하오니 해당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입영희망원리플렛 내려받기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민사회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리플릿(pdf)'을 게시하오니 해당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입영희망원리플렛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