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의미입니다.
위와 관련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에 대해 '과거 거소지 공관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은 법령상 소급등록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
-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운영하고,
-2016.8.1.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금지할 예정인 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등록 링크 :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방문제출, 우편송부, 모사 전송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관할공관대표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재외국민등록 사항 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재외국민등록 관련 질문 : 각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담당자
등본발급신청, 등록여부조회 : (서울)02-2100-7578
서식 작성상 용어, 작성방법 질문 : (서울)02-2100-7578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직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