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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여권사본의 진위 인증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증서이며 당일 발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여권 원본 (유효한 전자여권만 가능) - 수수료 0.90 유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 본인서명 중 택1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택1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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