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2016년 9월 1일
1분 분량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일환으로서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여권사본의 진위 인증이 필요할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증서이며 당일 발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여권 원본 (유효한 전자여권만 가능) - 수수료 0.90 유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 본인서명 중 택1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중 택1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댓글


© 2024 Comunità Coreana.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