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9. 1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16.9.30.부터
참고로, 양식은 한인회 웹사이트 또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등록 안내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