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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동포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관련 일부 개선사항 안내


2016.7월 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 동포대상 자진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선방안

사증발급신청서 등에 위명사용전력 등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 서식' 에 따라 신고.

- 위명사용전력에 대해 자진 신고시 입국규제 기간을 6개월로 단축

- 공관 홈페이지, 동포단체 등에 '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에 정하여진 절차와 서식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규제기간 경감 혜택을 받기 어려움.

참고로, 양식은 한인회 웹사이트 또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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