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월 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 동포대상 자진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선방안
사증발급신청서 등에 위명사용전력 등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 서식' 에 따라 신고.
- 위명사용전력에 대해 자진 신고시 입국규제 기간을 6개월로 단축
- 공관 홈페이지, 동포단체 등에 '해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방안'에 정하여진 절차와 서식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규제기간 경감 혜택을 받기 어려움.
참고로, 양식은 한인회 웹사이트 또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원불일지 자진신고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