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 (월) ~ 2016.12.16 (금) 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자수기간은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재외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운영기간 : 2016. 10. 17 (월) ~ 2016. 12. 16 (금)
○ 재기신청 (자수) 대상자
1) 1997. 1. 1 부터 2001. 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 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방법
1)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공관비치) 직접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공관 방문하여 접수 (대리인 신청 불가)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필수 기재
3) 신청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
○ 신청후 절차
1) 재기 신청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2) 신청후에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것 (시차문제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이메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