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내대학 특례입학등 체류기간의 확인이 필요한 행정 처리 용도로 오용하고 있어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등본을 요구하지 말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외국민등록등본은 체류기간 확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 확인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 (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이태리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체류허가증 등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