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탈리아, 노동법 제18조항 개정 관련 국민투표에 차질
지난 11일 이탈리아 최대 노조연합인 ‘CGIL’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 상정하였던 안건 3개 중 2개만 수용됨.
노동법 제18조항은 ‘부당해고자 복직 기준’, ‘일용직 임금을 ‘voucher'로 지급하는 제도’와 ’외주 입찰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CGIL은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3가지 중 핵심안건이었던 ’부정해고자 복직 기준‘을 개정하는 국민투표에 대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민투표 안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노동법 제18조항은 근로자의 부정해고와 복직에 대한 근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차례에 거쳐 개정이 시도되었으나 2012년 몬티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포르네로 법’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수정되었고, 최근 렌치 총리의 ‘잡스 액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개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수산나 카무소 CGIL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EU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2가지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함.
2. 로마, 국립병원 위생검사 및 실태조사 ‘빨간불’
연초부터 로마 군경찰(carabinieri) 위생검사관들이 로마의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마에 위치한 병원들의 대부분이 위생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도됨.
‘산 카밀로’, ‘움베르토 1세’ 로마대학병원, 오스티아지역에 위치한 ‘그라씨’ 병원과 티볼리의 산 조반니 바티스타 병원은 ‘낙제’를 받았으며 ‘산토 스피리토‘ 병원과 ‘산드로 페르티니’ 병원만이 '합격점'을 받았음.
응급실 환자 대기시간 및 처리시간, 수용가능인원 대비 실제 대기인원 등을 기준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낙제점수’를 받은 병원의 대부분은 수용가능한 환자대비 2배에 이르는 환자수와 이로 인한 개인공간 부족, 프라이버시의 부재는 물론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응급실의 경우, 최대 48시간까지도 대기해야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현재까지도 기타 의료시설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며 군경찰 위생검사관들은 다음주중 위생검사 및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도청에 제출할 예정임.
3. 로마, 판테온 신전 입장 유료화 추진
지난 11일 다리오 프란체스키니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판테온 신전 입장을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함.
판테온 신전은 로마 시내에 위치한 연 7백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로마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며 고대 그리스 신전으로 세워졌으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덤으로 사용되어 이탈리아의 거장 화가 파라엘로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움베르토 1세 등 유명인사가 묻혀져 있음. 현재는 카톨릭 성당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됨.
유료화 추진배경은 방문객들에게 소정의 금액이라도 부과하여 판테온의 보수유지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유료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중이며 올해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로마에 위치한 콜로세움 또는 각 박물관, 기타 유적지 또한 모두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입장료의 20%를 기부에 활용하고 있으며, 판테온 또한 유료화가 확정될 경우, 수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출처: Corriere della Sera, Repubblica, ANSA, Il Sole 24 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