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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영주권자 등 입양희망원 제도.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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