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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관련 안내

2017년 5월 30일
1분 분량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 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국내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체류기간을 확인을 위해 동 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해외 체류 사실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내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 (스탬프)

o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서

o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 등록증

o 체류허가증 / 거류증 /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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